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리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변경은 법률 개정으로 이뤄졌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21600호)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10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으로 선지급 신청 요건을 정한 제21조의6에서 소득기준을 두던 제1항제2호와 제2항이 삭제됐다. 현행 조문에는 소득 관련 문구가 남아 있지 않다. 법 부칙은 소득기준 폐지 조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선지급 결정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폐지 전 기간에 못 받은 양육비를 소급해 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소득기준이 없어졌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제도는 아니다. 양육비 채권 보유, 최근 미지급 여부, 이행 절차 진행 여부라는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한눈에 보는 변화

구분10월 28일까지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없음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원 금액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동일
지급 기간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동일
신청 서류가족관계 서류·소득·재산 조사 서류 직접 제출해당 서류 제출 불필요 — 간소화
적용 시점—10월 29일 이후 선지급 결정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회수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부모에게서 해당 금액을 회수한다.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가 아니다. 제도는 2025년 7월 도입됐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도입 이후 2026년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급됐다.

남은 신청 조건 3가지

소득기준이 사라진 뒤에도 신청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가 밝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등 법원 서류로 양육비의 지급 시기·금액·지급 주체가 확정돼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받은 경우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한다. 한 가지 정확히 짚을 점이 있다. 법 조문 자체에는 미지급 판단 기간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조문은 판단 기간과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직전 3개월 또는 3회라는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의 발표와 안내에 따른 것이다.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먼저 확보해야 하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것도 이행 절차 요건을 채우는 방법 중 하나다.

신청 방법과 간소화된 서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에서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폐지와 함께 신청 서류도 대폭 간소화됐다. 신청인이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서류 검증과 소득기준 심사에 걸리던 시간이 줄어 신청 후 선지급금을 받기까지 처리 절차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성평등가족부는 밝혔다.

왜 소득기준을 없앴나 — 집행률 47.7%

소득기준 폐지의 배경에는 낮은 집행률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 162억 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77억 3천만 원으로, 집행률이 47.7%에 그쳤다. 낮은 인지도와 함께 여러 신청 요건이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성평등가족부는 시행률을 높이고자 기준 조건을 완화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수는 어떻게 되나 — 금액 기준 14.66%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의 회수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 원(4,949건)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약 11억 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그쳤다. 건수 기준 회수율은 23.62%(1,169건)다. 성평등가족부는 선지급금을 갚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10월 말부터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 원(6,851건)에 대해서는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마무리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10월 29일부터 전면 폐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소득기준이 사라졌다고 해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 채권, 최근 3개월 미지급 여부, 이행 절차 진행 여부라는 세 가지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다. 셋째, 신청 서류는 간소화됐지만 회수율은 아직 낮고, 폐지 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없다. 신청을 검토한다면 양육비 채권 서류와 최근 3개월 입금 기록, 진행 중인 이행 절차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10월 29일부터 전면 폐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소득기준이 사라졌다고 해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 채권, 최근 3개월 미지급 여부, 이행 절차 진행 여부라는 세 가지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다. 셋째, 신청 서류는 간소화됐지만 회수율은 아직 낮고, 폐지 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없다. 신청을 검토한다면 양육비 채권 서류와 최근 3개월 입금 기록, 진행 중인 이행 절차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