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양육비 채권 보유, 최근 3개월 미지급 여부, 이행 절차 진행 여부라는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다. 법률 개정 경위, 신청 방법, 집행률·회수율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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