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65세 연장,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사이 5년 공백 정리
오늘(11월 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이 요구됐다. 그런데 지금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다. 65세라는 숫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온 것으로,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60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현행법, 연금 수급 연령표,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와 방안 3가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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