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월 7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이 요구됐다. 그런데 지금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다. '정년이 65세로 확정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65세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 국민연금은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에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60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 정년 연장 논의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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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월 7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이 요구됐다. 그런데 지금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다. '정년이 65세로 확정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65세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 국민연금은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에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60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 정년 연장 논의의 출발점이다.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나 — 정년 60세 이상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60세보다 낮게 정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즉 오늘 기준으로 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정년의 하한은 60세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60세보다 높게 정할 수는 있지만, 법이 모든 근로자에게 65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2026년 11월 현재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법률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시행 시기나 출생연도별 적용 범위는 최종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왜 65세가 나오나 — 국민연금은 이미 65세부터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매월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올라가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다. 1969년 이후 출생자가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정상 노령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약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개인별 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자격,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실제 공백 기간은 달라진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된다. 1966년생이 59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만 평생 받는다. 반대로 수급을 늦추면 1년당 7.2%씩 가산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나 — 권고, 수용, 발의, 그리고 재검토
논의는 몇 단계에 걸쳐 진행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2026년 3월 이 권고를 수용하고 단계적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권고 수용은 법률 개정과는 다르다.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단계다. 국회에서는 단계적 상향 방안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시행일로부터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10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연내 법안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내 처리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내부에서도 정년연장 방안에 대한 이견이 커 어떤 안으로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흐름도 있다. 노동계가 요구한 65세 일괄 연장안과 경영계가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 확대안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주된 쟁점으로 전해진다. 오늘 한국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요구한 것도 이런 배경과 맞물려 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이날 여의대로 대회에는 1만 5천 명이 모였다. 이용우 의원이 인용한 수치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의 2.7배 수준이며, 올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단계적 정년연장에 88.3%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인용한 것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왜 노후소득 문제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논의 중인 방안 3가지 — 일괄 연장, 계속고용 의무, 재고용 확대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식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법정 정년 자체를 65세로 올리는 일괄 연장안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년퇴직 시점 자체를 늦춰 소득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용우 의원안이 이 계열에 속한다. 둘째는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계속고용 의무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방식으로,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계속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정년을 채운 퇴직자를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다시 채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 확대안이다. 경영계가 제시한 대안으로, 현행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퇴직자를 새로운 조건으로 재고용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쟁점은 임금과 청년 일자리다. 정년 연장과 기존 임금 수준의 유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년이 늘어난다고 동일한 임금과 직급, 근로조건이 모두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정년 연장, 계속고용, 퇴직 후 재고용은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재고용은 기존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도 있다. 일본은 법정 정년 만 60세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에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기업은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대부분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한다.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했다.
헷갈리는 것 바로잡기 — 1969년생, 1972년생, 공무원 정년
정년 연장 소문 중 가장 흔한 혼동은 1969년생이다. 1969년생부터 65세가 적용되는 것은 법정 정년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정상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다. 1969년생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곧 65세까지 직장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1972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2026년 6월 국회에서 열린 정년 연장 토론회에서는 2028~2032년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여 1972년생부터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제안이다. 국회를 통과한 확정 법률이나 정부의 최종 시행계획이 아니다. 다른 입법안과 논의에서는 시행 연도와 단계별 정년 연령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 어느 출생연도부터 적용될지는 최종 법률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년도 따로 봐야 한다. 일반 근로자의 정년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과 공무원·교원의 정년을 규정한 법률은 다르다. 일반 근로자의 법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년이 자동으로 함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교원의 정년을 바꾸려면 해당 법률과 시행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은퇴 설계에 지금 당장 확인할 것
정년 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근로자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출생연도별 정년표보다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첫째, 현행법과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다. 지금 적용되는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고, 실제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힌 나이가 기준이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의 개인별 연금 수급 정보다.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과 예상 연금액, 조기·연기 선택에 따른 금액 변화를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소득 공백을 메울 개인별 대안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을수록 감액되고, 연기하면 1년당 7.2% 가산된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 시기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정년이 65세로 확정된 게 맞나? — 아니다. 2026년 11월 현재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 이상이다. 65세 정년 연장은 추진 중이지만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
- Q. 1969년생이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나? — 1969년생부터 65세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다. 정년은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현행법이 정한다. 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고 해서 65세까지 일할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Q. 1972년생부터 65세 정년이라는 말은? — 2026년 6월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이다. 확정 법률이나 정부 최종 시행계획이 아니며, 다른 방안들은 시행 연도와 단계별 연령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 Q. 정년이 연장되면 월급도 그대로 유지되나? — 별개의 문제다. 정년 연장과 기존 임금 수준 유지는 함께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재고용의 경우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 Q. 공무원·교사 정년도 함께 65세로 오르나? — 아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각각의 관련 법률에 따른 정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반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돼도 자동으로 함께 변경되지 않는다.
- Q. 지금 내 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조건이며,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조회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 제18921호, 시행 2022-06-10)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의 종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표, 조기노령연금, 연기제도)
- 뉴스앤넷, 2026-10-20, [팩트 체크] 정년 65세 확정설은 사실 아니다
- 연합인포맥스, 2026-10-27, 與이용우 "65세 정년연장, 불가피한 선택…연내 법안 처리 추진"
- MBN, 2026-11-07, 양대 노총·국힘 등 서울 곳곳서 집회…도심·여의대로 일대 혼잡
- 머니투데이, MT리포트, 정년연장, 최선인가?
마무리
정년 65세 연장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지금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고, 65세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온 숫자다. 인권위 권고와 정부의 단계적 입법 추진 방침, 국회 발의안, 고용노동부의 연내 처리 의지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 내부의 재검토 흐름까지 포함하면 최종 입법 결과는 아직 열려 있다. 은퇴를 준비한다면 출생연도별 정년표 소문보다 현행법과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 국민연금공단의 개인별 수급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정년 65세 연장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지금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고, 65세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온 숫자다. 인권위 권고와 정부의 단계적 입법 추진 방침, 국회 발의안, 고용노동부의 연내 처리 의지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 내부의 재검토 흐름까지 포함하면 최종 입법 결과는 아직 열려 있다. 은퇴를 준비한다면 출생연도별 정년표 소문보다 현행법과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 국민연금공단의 개인별 수급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