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95% 받고 자격·금액·신청법 정리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 가구별 최대 금액, QR·ARS·홈택스 신청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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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 가구별 최대 금액, QR·ARS·홈택스 신청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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