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2025년 귀속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마감은 12월 1일이다. 이 날짜가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늦게 신청하면 5%가 깎이지만, 산정액의 95%는 받을 수 있다. 이 글은 누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리드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기한 후 신청
| 구분 | 내용 |
| 대상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26만 가구 |
| 마감 | 2026년 12월 1일 (이후 2025년 귀속분 신청 불가) |
| 지급 |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지급 예정 |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18세 미만 자녀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2억 4,000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
| 근로장려금 최대액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기한 후 95% 적용 시 156만 7,500원 / 270만 7,500원 / 313만 5,000원) |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 신청 | 안내문 QR코드 / 모바일 '신청하기' / ARS 1544-9944 / 홈택스 직접 신청 |
마감은 12월 1일, 지급은 2027년 1월 15일
가장 중요한 날짜는 두 개다. 신청 마감인 12월 1일과 지급 예정일인 2027년 1월 15일이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보다 5%가 감액돼 산정액의 95%만 받는다. 100%를 받으려면 5월 정기 신청을 했어야 했지만, 95%라도 받는 것과 아예 못 받는 것은 다르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안내된 예상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자. 신청했다고 해서 안내문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로 다르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2025년 한 해의 부부합산 총소득이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를 뜻한다. 자녀장려금은 기준이 따로 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겼어도 자녀장려금은 따로 검토해볼 수 있다. 두 장려금은 같은 신청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빚은 빼주지 않는다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재산 기준이 남아 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빚이 많다고 해서 재산이 줄어드는 계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과 재산 구간 50% 감액이 겹치면 실제 수령액은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200만 원인데 재산 구간에 해당하면 1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95%를 적용하면 95만 원이 된다.
얼마를 받나 — 최대 330만 원, 기한 후에는 313만 5,000원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가구 유형별 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다. 기한 후 신청의 95%를 적용하면 다른 감액 사유가 없을 때 최대 단독가구 156만 7,500원, 홑벌이가구 270만 7,500원, 맞벌이가구 313만 5,000원이 된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치다.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과 재산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홈택스 신청 과정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안내문 있으면 QR·ARS, 없으면 홈택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가장 쉬운 길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 가운데 편한 쪽을 고르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끝난 것은 아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동응답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안내받은 1만 가구 — 왜 5월에는 없었나
이번 안내 대상 26만 가구 가운데 1만 가구는 올해 처음 안내를 받는 가구다.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하면 5월 정기 신청 안내 시점에 해당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뒤늦게 제출된 소득자료까지 다시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새로 확인된 가구를 기한 후 신청 안내 대상에 추가했다. 시간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은 물론, 현재 퇴직한 경우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5월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일이 아니다.
주의점 — 스미싱과 2027년 확대 소식의 구분
두 가지 주의점이 있다. 첫째, 스미싱이다. 국세청 안내 문자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안심마크가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자 속 링크를 무턱대고 누르기보다 홈택스(PC·모바일)에 직접 들어가거나 ARS 1544-9944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감액은 받을 돈에서 빠지는 것이지, 신청자가 따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 둘째, 2027년 귀속분 제도 확대 소식과 이번 신청을 헷갈리지 말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귀속분부터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번 12월 1일 기한 후 신청(2025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이번 신청은 현행 기준인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으로 심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마무리
12월 1일은 멀어 보이지만, 서류 준비와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가구도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오늘 QR코드나 ARS로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자. 5% 감액은 아쉽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0%다.
정리하면, 이번 기한 후 신청의 핵심은 날짜와 기준 두 가지다. 날짜는 12월 1일, 기준은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이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나 ARS 1544-9944로 몇 분 안에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은 안내된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으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문자 속 링크는 함부로 누르지 말고 홈택스나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