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올해는 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월세·신용카드 공제가 달라졌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도 새로 생겼다.
리드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올해는 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월세·신용카드 공제가 달라졌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도 새로 생겼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무엇인가 — 내년 1월 정산의 예상 성적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당해연도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서비스다. 실제 신고가 아니라 모의 계산이다.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거나 저장해도 회사에 제출되지 않고, 세금이 바로 바뀌지도 않는다.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다. 셋째,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다.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 쓰고 저축할지를 정하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두면, 연말에 몰아서 확인하는 것보다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다. 서비스 기간은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다. 12월 18일이 지나면 미리보기 서비스는 닫힌다. 다만 12월 18일은 미리보기가 닫히는 날일 뿐, 올해 공제 대상 지출과 납입이 끝나는 날은 아니다. 미리보기는 당해연도 전체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19일 이후에 쓴 돈도 연말정산에는 들어가지만 그때는 미리보기로 계산해 볼 수 없다.
홈택스에서 이렇게 이용한다 — 4단계
이용 경로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들어간다. 1단계는 예상 총급여 입력이다.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한다. 2단계는 카드 사용금액 확인이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이를 확인한 뒤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직접 입력한다. 3단계는 공제 항목 수정이다.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로 예상 지출액을 반영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자료를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새로 결혼·출산·이사 등으로 공제 조건이 바뀌었다면 직접 수정해서 입력해야 실제와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 4단계는 예상세액 확인이다. 예상세액과 함께 최근 3개년 공제금액·세액 변동 추이를 볼 수 있다.
올해 달라진 공제 4가지
올해 귀속분부터 바뀌는 공제는 네 가지다.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놓치는 항목이 생길 수 있다. 첫째, 교육비 세액공제다.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이 폐지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넓어졌다.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둘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다.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20만 원 초과분은 15%,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일정 요건 충족 기부금은 30%다. 세정신문이 전한 예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만 원을 기부했다면 지난해 약 21만 원이 세액공제됐지만, 올해는 약 22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셋째, 월세액 세액공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의 공제 적용이 확대됐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월세지급액 1천만 원 한도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공제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이 완화돼, 85㎡가 아닌 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넷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없음 300만 원, 자녀 1명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이다. 추가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기본공제는 자녀 없음 250만 원, 자녀 1명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 300만 원, 추가공제 한도는 200만 원이다.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 별도로 적용된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사용분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눈에 보는 달라진 공제
| 공제 항목 | 올해 바뀐 점 |
|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비속 소득요건 폐지 —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녀 등록금 공제 가능,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예능·체육 학원비 공제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40% 세액공제율 적용 |
| 월세액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 공제 확대 —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까지, 부부합산 연 1천만 원 한도, 3자녀 이상 가구 100㎡ 이하 주택까지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자녀 수별 기본공제 한도 확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 초과 시 275만 원·300만 원 |
새로 생긴 공제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올해 신설된 공제 혜택도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다.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 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투자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금액 3천만 원 이하는 투자금액의 4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1,200만 원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600만 원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 7천만 원 초과는 1,800만 원이다.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남은 연말,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 국세청이 안내한 3가지 확인
국세청은 남은 연말에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첫째, 연금저축·IRP다. 올해 납입금액과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점검한다.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공제 대상 여부와 납입금액을 확인해 소득공제 혜택을 점검한다.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이다.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지역별 답례품 혜택을 확인한다.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주의할 점 3가지 —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다
첫째,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다. 예상세액은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리보기에서 계산된 환급세액은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 결과이므로, 실제 연봉과 지출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둘째, 카드 사용내역이 일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내역은 카드사에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미리보기에서 빠진 내역이 있다고 해서 공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올해 성년이 된 2007년생 자녀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다.
마무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올해 달라진 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월세·신용카드 공제와 새로 생긴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미리보기에서 확인하고, 연금저축·IRP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여부까지 점검하면 남은 두 달의 지출과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최종 공제자료는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올해 달라진 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월세·신용카드 공제와 새로 생긴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미리보기에서 확인하고, 연금저축·IRP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여부까지 점검하면 남은 두 달의 지출과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최종 공제자료는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