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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적용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 1월 개시 계획에 변경이 없다고 확인했다. 시행까지 약 2개월. 아직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1. 무엇에 세금이 붙나? 보유만 하면 안 낸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이다. 코인을 원화로 팔아 차익을 남긴 경우, 코인끼리 교환해 이익을 본 경우, 대여해서 이자를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중요한 점은 보유만으로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보유액이 아니라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계산 단계 | 내용 |
| 1단계 | 연간 양도·대여 대가 합산 |
| 2단계 | 실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 차감 |
| 3단계 | 같은 해 안의 이익·손실 합산 |
| 4단계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 5단계 | 남은 금액에 22% 적용 |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7년 한 해 순이익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곱해 165만원이 세금이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낼 세금이 없다.
단, 이 계산은 '같은 해'의 손익을 합산한 결과다. 지난해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되지 않는다. 이 점이 뒤에서 설명할 가장 큰 함정이다.
3. 예전부터 가진 코인은 취득가를 어떻게 잡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된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오래전에 싸게 사서 값이 크게 오른 코인이라면,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이 돼 과세되는 이익이 줄어든다. 반대로 2026년 말 시가가 실제 매입가보다 낮다면 실제 매입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연말 전에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거래소별 매입가·수수료 내역과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평가액을 기록으로 남겨두자.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 흩어진 내역은 나중에 합치기가 어렵다.
4. 언제 신고하나? 첫 신고는 2028년 5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28년 5월에 신고한다. 거래가 발생한 해에 바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정산하는 구조다.
다만 분리과세이므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 소득끼리 따로 계산한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2027년 거래 내역은 그해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5. 가장 조심할 점: 손실은 다음 해로 못 넘긴다
가상자산 소득은 같은 해 안에서만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다. 다른 자산과의 손익 통산도 안 되고,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결손금 이월공제도 없다.
KBS가 10월 21일 보도한 청년 투자자들의 예시가 이 문제를 잘 보여준다. 2027년에 4,500만원을 잃고 2028년에 5,000만원을 벌면 2년 순이익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행법상 2028년 이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4,750만원에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1,045만원이 된다. 2년 치 실제 순이익(5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세금이다.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일수록 이 구조의 충격이 크다. 해를 넘겨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면, 세법상 손실은 해가 바뀌면 사라진다는 점을 먼저 계산에 넣어야 한다.
6.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스테이킹·에어드롭
모든 거래의 과세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 거래소(DEX) 거래처럼 형태가 복잡한 거래는 소득 인식 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고시로 세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9월 28일 이 부총리는 '가급적 빨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고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가 투자자들이 가장 주시해야 할 변수다.
7.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거래는 파악이 되나?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사업자 보고 체계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DEX·개인 지갑 거래는 과세당국이 소득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으로 해외 소득 파악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법·제도 정비와 개별 합의가 필요해 2027년 안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뤄질지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성실히 과세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해외 거래소·지갑 거래 내역도 본인이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8. 왜 세 번이나 미뤄졌나?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2025년으로 두 차례 미뤄졌고, 2024년 개정으로 2년이 더 미뤄져 지금의 2027년 1월 1일이 됐다.
미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형평성 논란(주식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 5,000만원·결손금 5년 이월공제 구조였으나 2024년 말 폐지됐다). 둘째, 과세 인프라 부족, 특히 해외 거래소 소득 파악의 어려움이다.
과거의 연기 이력이 '이번에도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낳지만,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과세는 예정대로 시작된다.
9. 연기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예정대로 시행'이다. 9월 28일 이 부총리는 현행 세법이 내년부터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반면 10월 21일에는 청년 투자자 6명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를 2029년 1월까지 2년 연기하고 제도를 먼저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근거로 국세청 세부 규정 미발표와 원화 거래소 5곳의 과세 시스템 구축·검증 미완료를 들었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총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법은 그대로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기·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연말까지 법 개정 여부를 지켜보되, 준비는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10. 나는 세금을 내야 하나? 자가 점검
① 2027년에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이익을 봤나? →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② 한 해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나? →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다. ③ 지난해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빼려고 하나? → 이월공제는 안 되니 올해 이익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참고로 이 부총리는 9월 28일, 보유액 500만원 미만인 보유자가 전체의 약 85%라고 밝혔다. 보유액이 작으면 기본공제 250만원 안에서 세 부담이 없거나 작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보유액이 아니라 양도·대여 소득으로 결정되니, 보유액만으로 '나는 해당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지금 당장 할 일
① 거래소·지갑별 매입가와 수수료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 → ②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평가액 기록 → ③ 2027년 거래 내역은 그해부터 정리 → ④ 국세청 스테이킹·에어드롭 고시 발표 확인 → ⑤ 2028년 5월 신고 준비.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인별 세무 자문이 아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해외 거래소·디파이 거래가 섞여 있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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