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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2,023대 적발, 번호판 1,946개 영치
고속도로 요금소로 들어서는 차의 번호판을 단속 카메라가 읽는다. 화면에 뜬 문구는 '자동차세 2회 체납'. 단속 요원이 차를 세운다. 현장에서 바로 내지 않으면 번호판이 뜯긴다. 10월 15일, 전국 9개 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 곳곳에서 이런 장면이 동시에 벌어졌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한국도로공사·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습 체납차량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하루 만에 체납차량 2,023대가 적발됐고, 번호판 1,946개가 영치됐다. 적발된 체납액은 13억 8,000만원에 달한다. 단속에는 세무공무원·경찰관·도로공사 직원 등 1,500여명이 투입됐다.
이번 단속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상가 밀집 지역에서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밀린 채 차를 몰고 있다면, 지금이 정리할 때다. 단속 기준부터 걸렸을 때의 대처법까지 정리했다.
어떤 차가 단속 대상인가
이번 합동단속의 대상은 '상습 체납' 차량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둘째, 주정차 위반·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 셋째,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관할 지역 밖에서 적발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징수촉탁 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가 대상이 됐다.
단속은 이렇게 진행됐다.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에 단속 인력이 배치됐고, 요금소로 들어오는 차량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인식해 체납 이력을 즉시 조회했다. 도심 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한 자체 단속이 병행됐다.
체납이 확인된 차량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뒤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했다.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관련 법령의 요건을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지방정부가 단속한 차량은 1,946대(체납액 12억 9,000만원), 한국도로공사가 확인한 통행료 체납 차량은 77대(미납액 8,600만원)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벌어지는 일
번호판 영치는 말 그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강제로 떼어가는 처분이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돼 있다. 과태료 영치 요건은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을 초과해 납부하지 않고,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며, 해당 차량이 체납자 소유인 경우'다.
번호판을 떼인 차는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제84조제3항제1호 등에 따라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영치증 서식).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밀린 세금과 가산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번호판 영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압류와 공매다. 번호판을 영치한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 이른바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명의(명의도용) 차량은 압류와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절차를 밟는다. 공매 대금은 체납액에 충당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번호판 영치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제8조), 명단공개(제11조), 관허사업 제한(제7조),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11조의3)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와 자택수색까지 받을 수 있다.
단속의 배경에는 쌓여가는 체납액이 있다. 올해 9월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174억원, 체납 차량은 295만 783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약 75만 9,000대로 전체 체납 차량의 25.7%에 불과하지만, 미납액은 3,73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0.5%를 차지한다. 소수의 상습 체납자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예외와 대처법 — 생계차량은 분납부터
모든 체납 차량이 예외 없이 번호판을 떼이는 것은 아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화물차·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 대신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유도했다.
이미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구제의 여지가 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됐더라도,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이어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것으로 인정되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체납이 있다면 먼저 현황부터 확인하자. 위택스(www.wetax.go.kr)는 지방세 신고·납부 전용 포털로,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신용카드 납부 등을 지원한다. 정기·수시로 부과된 지방세의 조회와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세무과를 방문하거나 ARS 간편납부(1899-2777)를 이용할 수 있다.
목돈이 부담된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분납을 상담하자. 단속 현장에서도 화물차·승합차 등 생계유지 차량에는 즉각 영치 대신 분할납부 안내가 우선됐다. 체납액을 확인한 뒤 분납 계획을 세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연말까지 집중단속, 12월 2기분 자동차세도 다가온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국 지방정부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이 이어진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에서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이 전국적으로 강화된다. 주차해 둔 차의 번호판이 새벽에 떼여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가오는 12월에는 자동차세 2기분 납부도 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는데,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이다.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밀린 세금은 2기분 납부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받는 연납 제도도 있다. 2026년 공제율은 5%로,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었다(1월 11개월분, 3월 9개월분, 6월 6개월분, 9월 3개월분 적용). 9월 신청 기간(9월 16~30일)은 이미 지났으므로 올해 남은 기간의 연납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다음 연납 기회는 2027년 1월이다.
마무리
자동차세는 차를 굴리든 세워두든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두 번 밀리면 전국 단속의 대상이 되고,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는 발이 묶인다. 연말까지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지금, 위택스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밀린 세금을 정리해 두자.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 — 이번 단속이 내세운 명분은 그 한 문장이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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